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1.본회는 順天朴氏忠正公派宗親會(이하본회라칭한다)라 칭하고 약칭으로는 순박충정공종회라 칭한다. 제2조 [회원의 구성] 1.본회의 회원(약칭으로는 회원 또는 종인 이라 칭한다)은 순천박씨충정공(휘팽년)의 후손(직계비속)으로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3조 [목적] 1.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숭조상문의 풍토를 조성한다 2.본회는 선조의 빛나는 얼을 계승하고 현창한다 3.본회는 위선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가전충효 세수청백"의 정신을 계승한다 4.본회는 사육신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한다 제4조 [권리와 의무] 1.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엄수 하여야 한다 2.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평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3.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4.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의무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종사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단 의무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5.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모든 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6.본회의 회원은 등록 사항의 변동이 있을시 지체없이 본회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 1.본회는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의 의무금과 찬조금 분담금 등의 각출사업 2) 본회 부동산의 임대사업 등 자산의 운용 3) 기타 수익사업 제6조 [자산의 처분] 1.본회의 모든 자산은 본회의 명의(순천박씨충정공파종친회)로 등록 하여야 하며 변동 사항은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자산의 처분 : 본회의 자산은 회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회장단회의에서 처분할 수 있으며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현금자산 :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 이 외에는 금융권에 예치 하여야 한다 4.부동산매매 : 본회의 부동산을 매매 하고자 할 때는 회장단회의의 제청이 있어야 하며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단,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에 의한 보상이나 매매는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5.금융거래 : 본회는 필요한 경우 대출을 할 수 있으며 순자산의 절반에 상당할 경우 본 조4항을 준용 하여야 한다 6.수입및 이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대여 하지 않는다 제7조 [사업] 1.본회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회원 상호 간의 친목에 관한 사업 2)위선사업 3)육영사업 4)문화 교육사업 5)본회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사업 6)기타 필요한 사업 제8조 [사무감사] 1.본회의 회장은 매 회계 년도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고 기말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을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본회의 회장 및 피감자는 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9조 [사무소] 1.본회의 사무소는 대구 광역시에 두며 필요할 경우 지방에 지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비치서류 및보관] 1.본회는 아래 각 호 등의 필요한 서류와 각종 기록물을 5년이상 비치 보관 하여야 하며 폐기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회칙 2)회의록) 3)회계장부 4)재산목록 5)회원명부 6)증빙자료등 제11조 [정보관리] 1.본회가 생산한 모든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 하여야 하며 회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회원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본회의 회의자료 등 관련된 문서 등은 구성원이나 회장이 지정한 자 만이 공유할 수 있다 4.본회의 회장은 학술이나 기타 단체 등에서 본회의 정보나 기록물 등을 필요로할 시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5.본회의 회원 등이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 하거나 유출할 시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사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상과 벌] 1.본회는 상벌 위원회의 의결로 상과 벌을 할 수 있다 2.본회는 모범적인 회원이나 그 직계 존비속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3.본회는 인재 육성 등 장학 사업을 할 수 있다 3.본회의 장학생 선발은 본회에 기여한 공로가 상당한 회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4.본회는 회칙을 위반하여 본회의 명예를 손상 시키거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징계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칙 제13조 [회칙의 제정] 1.본회는 목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2.본회의 회칙 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회칙의 개정] 1.본회의 회칙 개정은 회장단 회의의 제청이 있어야 하며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회칙의 효력] 1.본회의 회칙은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단,회장을 비롯하여 수석 부회장 기안자 서기등 5명 이상의 확인자를 선임하여 부칙에 서명 날인하고 전원이 간인 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부칙] 1.본회는 회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회장단회의에서 시행부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며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시행부칙은 회칙과 상충 되어서는 아니 되며 회칙을 보조하는 기능에 국한 되어야한다 제 3 장 임원 제17조 [임원의 구성] 1.회장 : 본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한다 2.수석부회장 : 본회의 수석부회장은 1명으로 한다 3.부회장 : 본회의 부회장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4.감사 : 본회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하로 한다 5.이사 : 본회의 이사는 25명 내외로 한다 6.당연직 : 본회의 사무국이나 이에 상당하는 기구의 수장으로 한다 7.명예직 : 본회는 명예회장 1명과 약간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 [임원의 선출] 1.회장 : 본회의 회장은 아래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승인으로 임명된다 1)회장단회의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2)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회장단회의는 다양한 의견을 성실히 청취하여 공정하게 심사 하여야 한다 4)회장단회의는 소문중의 추천이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여 심사 하여야 한다 5)회장단회의는 임기만료 마지막 정기 이사회 때 까지 제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본회의 회장은 본 항 1)호를 생략할 수 있다 6)본회의 회장은 임기 만료일 까지 후임자가 선출 되지 않았을 경우 총회의 승인 으로 선출 시 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2.수석 부회장 : 본회의 수석부회장은 회장단회의에서 선출한다 3.부회장 : 본회의 부회장은 아래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승인으로 임명된다 1)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소문중의 추천과 회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3)정원의 3분지 1은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단, 차기 회장 내정자의 의견을 존중 해야 한다 4.감사 : 본회의 감사는 회장단회의의 제청이 있어야 하며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총회의 승인으로 임명된다 5.이사 : 본회의 이사는 아래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총회의 승인으로 선출된다 1)소문중의 추천과 회장단회의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2)정원의 3분지 1은 회장단회의의 동의로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단, 차기 회장 내정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6.당연직 1)본회의 당연직 임원은 회장단회의의 제청이 있어야 하며 이사회의 동의로 임명된다 7.명예직 : 회장단회의의 제청이 있어야 하며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단, 직전회장은 당연직이 된다 8.자문 : 기구활동에서 필요할 경우 회장이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 임원의 보선 1.본회의 임원이 궐위 되었을시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회칙의 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기는 보장 되어야 한다 단 징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로할 수 있다 3.보선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1조 [임원의 직무] 1.회장 1)본회의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는 주체가 되며 회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본회의 회장은 모든 회의의 소집권이 있으며 의안을 결정하고 부의할 수 있다 2.수석 부회장 1)본회의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유고라 함은 직무에 즉시 임할 수 없을 때 이다 3.부회장 1)본회의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본회의 부회장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상벌위원을 겸직한다 3)본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자산을 총괄하는 관리자로써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 4)본회의 부회장은 모든 회의의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4.감사 1)본회의 감사는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아 업무 전반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본회의 감사는 회계년도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 각 1회 이상의 감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3)본회의 감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4)본회의 감사는 배임 등 본회 업무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 하였을시 회장이나 회장단회의 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본회의 감사는 본항 4)호의 조치가 완전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5.이사 1)본회의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2)본회의 이사는 이사회의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6.당연직 1)본회 사무국의 수장은 모든 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2)본회 사무국의 수장은 회장의 명에 따라 업무 전반을 주관하여 집행한다 3)본회 사무국의 수장은 회장의 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4)본회 사무국의 수장은 양심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회장의 결제를 받아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5)본회가 설치한 기구의 수장은 회장단회의의 동의로 모든 기구에서 구성원이 될 수 있다 7.명예직 1)본회의 명예직 임원은 회장의 요청이 있을 시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임원의 겸직] 1. 본회의 임원은 회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23조 [임원의 수당] 1.본회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2.본회의 상근직 임원은 회장단회의의 제청과 이사회의 동의로 소정의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직원도 이를 준용 한다 3.본회의 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 [임원의 의무] 1.본회의 임원은 회칙을 엄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본회의 임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손해를 끼쳤을 시 배상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3.본회의 임원은 회기말 까지 규정한 의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면직 된다 제 4 장 기구와 회의 제25조 [기구의 설치] 1.본회는 회장단회의 의결로 필요한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사무국] 1.본회의 사무국은 모든 기구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조하는 기능을 총괄하는 집행기구 이다 2.본회의 사무국은 회장단회의의 동의로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제27조 [전례위원회] 1.구성 : 본회의 전례위원회는 회장단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통 의례에 관심이 많은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석 부회장이 된다 2.목적 : 본회의 전례위원회는 제례등 전통의례를 연구하여 시대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의례문화를 창달하는데 있다 3.운영 : 본회의 전례위원회는 년중 편리한 때에 위원장의 주관하에 의안을 협의하며 결정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일치된 의례문화를 선도 한다 제28조 [상벌위원회] 1.구성 : 본회의 상벌위원회는 회장단회의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2.통지 : 본회의 상벌위원회는 년,월,일,장소,부의안건 등 목적을 미리 숙지 하도록하여 3~15일 이전에 서면이나 기타통신 수단으로 한다 3.성립 : 본회의 상벌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4.개최 : 본회의 상벌 원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나 회장단 3분지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5.의결 : 본회의 상벌위원회는 회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는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본조 2항이 충족되지 않은 의안은 부의할 수 없다 6.기능 : 본회의 상벌위원회는 본항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중요 사항은 총회나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포상에 관한사항 2)장학생 선발에 관한사항 3)징계에 관한사항 제29조 [청년부(회)] 1.구성 : 본회의 청년부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2.운영 : 본회의 청년부는 별도의 규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 별도의 규정은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의결] 1.본회는 회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비밀 무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2.본회는 통지되지 않은 의안을 부의 하고자 할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심의할 수 있으며 출석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3.본회의 모든 회의의 구성원은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의결권이 있으며 징계를 받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4.본회는 회원이 개최일을 기산으로 하여 구성원 년령에 미달할 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 31조 [표결권의 위임] 1.본회의 임원은 이사회에 한하여 출석 및 표결권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단 출석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2조 [일사부재의] 1.본회는 한 번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2년간 재의할 수 없다 단, 회장단회의에서 출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제청할 경우 회장이 해당 기구에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본회의 회장이 재의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구에서는 심의 하여야 하며 구성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3조 [긴급동의안] 1.본회의 선출직 임원은 모든 회의에서 긴급 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출석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2.본회의 긴급 동의안 이라 함은 통지되지 않은 의안을 심의의결 하고자 할 때이다 제34조 [총회] 1.구성 : 본회의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써 만 19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통지 : 총회의 소집은 년,월,일시,장소, 부의할 의안 등 목적을 명기 하여 개최일 7~15일 이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성립 : 본회의 총회는 회원 4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성원에 미달할 시 출석자 4분지 3의 찬성으로 의결 요건을 명시하여 총회의 기능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4.개최 : 정기총회는 회계년도 말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나 이사회나 회장단회의의 요구가 있을때 지체없이 회장이 소집한다 5.의결 : 본회는 회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는한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본조 2항이 충족되지 않은 의안은 부의할 수 없다 6.기능 : 본회의 업무 전반을 의제로 부의할 수 있으며 본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단, 필요할경우 회장단회의나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1)감사보고 사항 2)회칙의 제정 및 개정 사항 3)임원의 임명에 관한사항 4)의결기구의 보고사항 5)기타 중요 사항 제35조 [이사회] 1.구성 : 본회의 이사회는 총회를 대의할 수 있는 의결기구로써 이사외 회칙에 규정한 구성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통지 : 본회의 이사회는 년,월,일시,장소, 부의할 의안 등을 명기하여 개최일 7~15일 이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성립 : 본회의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4.개최 : 본회의 정기이사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고 기말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본 항 아래 각 호에 따라 회장이 지체없이 소집해야 한다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이사 3분지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단 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3)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5.의결 : 본회의 이사회는 회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본 조 2항이 충족되지 않은 의안은 부의할 수 없다 6.기능 : 본회의 이사회는 본항 각 호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총회에 보고 햐여야 한다 1)회칙에 관한 사항 2)임원 선출에 관한사항 3)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5)총회의 위임사항 6)총회 소집 요구에 관한사항 7)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사항 8)각종 분담금에 관한 사항 9)상 벌에 관한 사항 10)기구설치 등에 관한사항 11)기타 중요사항 제36조 [회장단회의] 1.구성 : 본회의 회장단회의는 업무를 집행하는 의결기구로써 부회장외 회칙에 규정한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2.통지 : 년,월,일,장소,부의할 의안 등 목적을 미리 숙지 하도록 하여 3~15일 이전에 서면이나 기타 통신수단으로 한다 3.성립 : 본회의 회장단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4.개최 : 본회의 회장단회의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나 구성원의 3분지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5.의결 : 본회의 회장단회의는 회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본조 2항이 충족되지 않은 의안은 부의 할 수 없다 6.기능 : 본회의 회장단회의는 본항아래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중요사항은 총회나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3)자산의 관리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4)소송 등과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5)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총회나 이사회에 부의할 중요안건 7)총회나 이사회의 수임사항 8)기구 설치 등에 관한 사항 9)회칙 제 7조(사업)에 관한사항 10)상 벌에 관한사항 11)기타 중요사항 제37조 [회의록] 1.본회는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하여야 한다 2.본회의 회의록은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 의장과 서기 발언자 대표 1명 이상을 선임하여 확인을 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출석회원의 명단 3)부의안건 4)의결 사항 5)기타 중요한 사항 제 5 장 예산과 결산 제38조 [회계연도] 1.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회장단회의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 [예산과 결산] 1.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본회의 회장은 회계년도 말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2.본회의 예산은 본 항 아래 각 호에 따라 편성한다 1)회원의 의무금과 찬조금,분담금 등 수익금 2)본회 부동산의 임대사업등 자산운영의 수익금 3)기타수익 사업 4)사업 계획및 수지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회장단회의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고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40조 [가예산] 1.본회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전년도 예산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확정된 뒤 소급하여 정산한다 제41조 [추가경정예산] 1.본회는 예산에 없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시 회장단 회의의 동의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조치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 6 장 부칙 1.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단,이사회의 의결로 시행하고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본 회칙에 문법 등의 문제가 발견될 시 회장단 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확인자 1) 朴 道 圭 2) 朴 昌淳 3) 朴 俊圭 4) 朴 大圭 5) 朴 基亨
순천(順天)박씨의 연원
시조 삼중대광공은 승주(昇州, 순천의 옛이름) 사람이었다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고, 후백제 견훤의 사위로, 처음에는 견훤의 막하에...시조의 유래
순천박씨의 시조는 후백제 견훤왕의 사위이며, 고려개국공신 삼중대광공 영규 이시나 이후 실전된 세계가 10여대에 이르는 등 분명하게...육신사의 유래와 건립역사
육신사(六臣祠)는 조선 세조 때 사육신으로 일컬어지는 박팽년, 성삼문, 이개, 유성원, 하위지, 유응부 등의 위패를 봉안한 사당이다...사육신의 충절정신
사육신(死六臣)은 단종의 작은 아버지인 수양대군(세조)이 단종을 몰아 내고 왕위에 오르자 이를 반대하여 단종의 복위를 추진하다 실패...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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